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07.23 2020고단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20:58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전남 완도군 노화읍 이포리에 있는 보길대교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명문 사본 각 1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이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