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2019. 2.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18.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D은행 검단사거리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3.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서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G에 있는 ‘H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2차례에 걸쳐 위반하여 술에 취한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 조회결과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