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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3.25 2020고단1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2. 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6.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8.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 0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B 주차장에서부터 C 주차장까지 약 8km의 거리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5회 있고, 특히 2019년에 음주측정거부 행위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음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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