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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65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3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 21:23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일시경 같은 구 D 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무면허 상태로 재범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는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동종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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