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6.12 2012고합1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9. 00:57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이수역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동작동 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분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0. 10. 13.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가 요금이 부족하여 돌려보낸 후 그대로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