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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6.12 2012고합1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8.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0.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9. 00:57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이수역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동작동 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분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0. 10. 13.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가 요금이 부족하여 돌려보낸 후 그대로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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