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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1 2014고단16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0. 17:02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 479-33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성동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6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음주출력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경위 및 그 거리, 동종 전과, 피고인의 반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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