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8.29 2013고단8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3.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3.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3. 7.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2013. 4. 30. 23:10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금오공업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수사보고서(최근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판결문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3. 7. 11.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상호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