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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3 2019고단88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2. 6.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5.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6. 23:5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았고, 2014. 9.경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그 자체로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 행위를 반복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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