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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7 2016고정2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대전 유성구 D 102동 같은 아파트의 같은 15 층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 자주 다투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11. 9. 20:20 경 위 아파트 102동 복도에서 피해자 C(42 세) 가 “ 이 할머니가 미쳤어 ”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차례 할퀴어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 자 C 상처 부위 사진

1. 상해 진단서( 피의자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가슴을 잡으면서 할퀴게 된 것으로 정당 방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상대방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하고,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 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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