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4.06 2015고정195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9. 16:45 경 대전 유성구 한 우물로 66번 길 6에 있는 대전 교도소 내 B에서, 피해자 C(27 세) 이 시끄럽게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실랑이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자로부터 공격을 받고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으로 정당행위 내지는 정당 방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상대방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하고,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 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