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존속 폭행 피고인은 2015. 9. 1. 22:00 경 대전 유성구 C 소재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 D( 여, 74세) 의 집에서, 피해자가 과거에 피고인을 서운하게 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양쪽 손으로 D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도와 달라는 연락을 받고 그곳에 온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E( 여, 45세) 이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며 발로 음부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2 항, 제 1 항( 존속 폭행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E으로부터 맞으면서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으로 정당행위 내지는 정당 방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상대방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하고,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 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