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3. 08:30 경 동두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정문 경비실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E(54 세 )를 포함한 경비원 4명 중 1명이 교육을 가서 경비 업무에서 빠지게 됨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종전보다 강도 높게 근무해야 한다는 취지의 사실을 고지하였는데, 이에 반발한 피해자가 화를 내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 위에 올라 타 폭행하자, 피고인이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쳐 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최소한의 방어 행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별도의 공격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 방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더 중한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에게 1985. 경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15만 원의 전과 외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