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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0 2015고정1384
상해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A(51 세) 은 관광버스 기사이고, 피고인 B은 아파트 관리 사무실 직원이다.

피고인

B은 2015. 2. 26. 12:10 분경 전 북 부안군 내소사로 166( 진서면) 변 산 반도 국립공원사무소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우측 팔을 잡아 비틀어 꺾는 등 폭행하여 약 1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 골간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자로부터 멱살을 잡힌 뒤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으로 정당행위 내지는 정당 방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상대방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하고,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 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 기각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 2. 26. 12:10 분경 전 북 부안군 내소사로 166( 진서면) 변 산 반도 국립공원사무소 주차장에서 피해자 B(46 세) 이 처와 다투고 있는 장면을 구경하고 있을 때 피해자가 “ 뭘 쳐다봐 씨 발 놈 아 ”라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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