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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4.03 2018누11046
보훈급여금 일부 부지급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0. 12. 16. 625 전쟁에 참전하여 1951. 4. 27. 전사한 전몰군경이고, 원고는 망인의 장남이다.

나. 원고는 1961. 8. 28.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1962. 4. 16. 법률 제105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과 군사원호보상법(1974. 12. 24. 법률 제27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한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등록되어 유족연금을 받아오다가, 1971. 1. 2. 성년에 도달함에 따라 1971. 2. 18. 진주원호지청장에 의하여 원호대상자에서 제적처리(이하 ‘이 사건 제적처리’라 한다)되었다.

다. 그 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00. 12. 30. 법률 제6339호로 개정되면서(2001. 1. 16. 법률 제6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16조의3이 신설되었다. 라.

원고는 2017. 5. 25. 피고에게 국가유공자(전몰군경) 유족등록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7. 6. 21. “원고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결정되었으며, 등록신청일이 속한 달인 2017년 5월분부터 소급하여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이 지급된다.”라는 취지의 통지(이하 ‘이 사건 등록결정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0. 12.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법상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규정이 처음 시행된 2001. 1. 1.부터 2017. 4. 30.까지의 미지급수당 지급’을 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7. 10. 16. 원고에게 "군사원호보상법의 전몰군경유족은 미성년자녀로 한정하고 있고,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1972. 12. 28. 법률 제2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에 의하면 유족으로서의 요건이 소멸한 때는 수급권이 소멸한다.

이에 원고는 1971. 1. 2. 성년에 도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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