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전남지방경찰청 해남경찰서 계곡면 의용소방대 대원이었던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625 전쟁 당시인 1951. 4. 10.경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1961년경 전몰군경으로 등록되어 망인의 처인 C이 전몰군경의 유족으로서 구 군사원호보상법(1961. 11. 1. 법률 제758호로 제정된 것)의 원호대상자로 지정(원호번호 D)되었으나, 1964. 6. 30. 제적 처리되었다.
다. 망인의 장남 E은 2015. 4.경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유족 권리부활 신청을 하였고, 국가보훈처는 2015. 5. 18.자 보훈심사회의 심의 및 2016. 3. 23.자 보훈심사회의 재심의를 통해 망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전몰군경에 해당한다는 의결을 하였다. 라.
그에 따라 E은 국가유공자(전몰군경) 유족으로 결정되어 피고로부터 2015. 4.분부터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소속 공무원은 망인이 625 전쟁 중에 경찰과 합동작전 중 전사하여 전몰군경으로 이미 등록되었음에도 성실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이 전몰군경인지에 관한 조사를 태만히 한 채 명확한 근거 없이 망인을 제적처리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망인의 유족들은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망인이 전몰군경으로 등록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망인의 장자인 E이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을 수 있었는데, E이 위와 같은 신청을 하지 못하여 2011. 6.부터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