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부산 연제구 D건물, 1층에 있는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손님 응대 및 직원 관리를 하면서 게임기 내 현금을 회수하는 등 위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C은 속칭 ‘문빵’으로 연락처가 저장된 손님만을 선별하여 게임장 내부로 출입시키면서 단속 등이 있을 경우 이를 미리 알려 주고, 성명불상의 일명 환전상은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9. 7.경부터 2019. 1. 11.경까지(피고인 B, C은 2018. 12. 20.경부터 2019. 1. 1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매그니토’ 게임기 50대 및 릴회전식 게임기인 킬빌 등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조작이 없이도 게임이 진행되도록 자동누름장치(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이용하게 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환전상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