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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283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과 C의 공동범행 게임물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C(같은 날 구약식)는 2018. 12. 초순경부터 2019. 1. 18.경까지 광주 북구 D에 있는 E게임랜드에서 ‘불타는 불새’ 게임기 90대와 ‘여신성2’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다음 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만 점당 무기명 무료이용권 1장을 교부하고, 무기명 무료이용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점수를 충전받아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는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12. 초순경부터 2019. 1. 18.경까지 광주 북구 D에 있는 E게임랜드에서 ‘불타는 불새’ 게임기 90대와 ‘여신성2’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다음 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만 점당 무기명 무료이용권 1장을 교부하고, 무기명 무료이용권 1장당 9,000원(10%의 수수료를 공제)을 현금으로 다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8. 12. 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E게임랜드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수익금 8,758,000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G)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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