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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3 2014고단2620
지방공무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1994. 7. 20. C군청에 기능 10급 지방사무원으로 임용되어 2013. 8. 12. 지방행정서기에 보해진 지방공무원이고, 2014. 6. 4. 제6회 지방선거에서 D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에 E정당 소속으로 출마ㆍ당선되어 현재 D의회 의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범죄사실】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F단체 회원인 G, H에게 각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2014. 6. 4. 실시되는 제6대 지방선거에 E정당 D 의회 비례대표로 출마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비례대표 후보가 되면 G, H가 피고인의 선거사무원 등이 되어 선거를 도와줄 수 있는지를 물어 긍정적인 답변을 듣게 되었고, 계속하여 선거사무원이 되어 도와주려면 E정당에 입당할 수도 있음을 말하였는데 이들로부터 입당에 대하여도 승낙을 받게 되자, G, H에게 “입당하기 위해서는 인적사항이 필요하니 불러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G, H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아내는 방법으로 E정당 입당을 권유하였다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은「피고인이 G과 H에게 전화로 “이번에 E정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해서 입당원서가 필요한데 인적 사항을 불러달라”고 하면서」입당을 권유한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 법원의 심리결과 피고인이 G과 H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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