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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1.09 2018고합5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충청남도의회의원선거 B 선거구 당선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ㆍ풍선ㆍ간판ㆍ현수막ㆍ애드벌룬ㆍ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정당 소속 충남도의원인 D이 2018. 1. 16. C정당에서 탈당하고 2018. 1. 29. E정당에 입당하여 E정당 충남도의원 공천을 두고 D과 경쟁관계에 있게 되자, 2018. 2. 1.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E정당 권리당원 24명과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D의 E정당 입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임시회의에 참석하였던 E정당 권리당원인 H로 하여금 2018. 2. 9. I, J, K에 B E정당원 일동 명의로 “인권조례안폐지 서명자 D 의원 E정당 입당이 웬말이냐”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L, M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직선거법위반행위 처리결과 통지 공문

1.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2, 13, 15), 수사협조의뢰,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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