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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3 2014나691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이 2014카기1885 강제집행정지...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갑 제2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2. 3. 30.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고 이를

4. 3.까지 변제하겠다

'는 내용의 차용증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을 작성하여 주고 같은 날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대위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D가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채무의 변제로 2012. 3. 31.부터 같은 해

4. 7.까지 사이에 합계 3,000만 원을 E정당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피고의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인정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내지 6,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 증인 D의 증언, 당심에서의 F익스프레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2. 3. 19. G정당 공천 탈락자들을 중심으로 창당된 E정당의 사무총장 겸 회계책임자로 취임하였다. 피고는 2012. 3.경 제19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E정당 비례대표 H 후보자로 등록되었다. 2) D는 2012. 3. 23. 자신이 제19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E정당의 비례대표 I 후보가 될 경우 비례대표 홍보물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는 각서(갑 제5호증의 1)를 E정당에 제출하였는데, 그 후 E정당 비례대표 I 후보자로 등록되었다.

3 위 국회의원 총선 선거운동 중 E정당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당선 가능성이 높은 호남지역에만 선거공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서울경기지역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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