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8. 23:21 경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인터넷 블 로그 (F) 게시판에 ‘G’ 라는 글을 작성하면서 피해자 H을 비방할 목적으로 “I를 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탄생한 H 의원의 행보는 16만 J 시민을 경악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K 시민을 데려 다가 J 시로 위장 전입시켜 시의원 비례대표로 공천하였다.
경기도 의원선거 L 선거구에서는 경선 없이 전략 공천하였다.
물론 새로운 피의 수혈을 존중한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K 시민 데려 다가 위장 전입시 키로(‘ 위장 전입시키고’ 의 오 타로 보임) 비례대표 전략 공천은 매우 잘못됐다” 라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위장 전입하게 한 후 시의원 비례대표로 공천하였다는 취지를 포함한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J 시의원 비례대표로 선출된 M이 주민 등록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사실은 있지만, 피해 자가 위와 같은 M의 주민 등록법위반행위에 관여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의 추측에 불과하였고, 사실은 피해자는 이에 관여한 바가 없었으며, J 시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는 현장 국민투표 방식의 경선으로 추천되었을 뿐, 피해자가 비례대표 후보자를 경선 없이 전략 공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서( 고소 인 제출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 관련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