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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4고합84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6. 4. 지방동시선거에 E정당 서울시 F구청장 후보로 E정당에 공천신청을 했던 예비후보였던 사람이고, G은 H구갑 지역구 19대 국회의원으로서 E정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사람이다.

E정당 서울시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2014. 3. 4. ~ 2014. 3. 15.간 예비후보자들의 공천신청 접수를 받아 2014. 3. 25. 서울 I빌딩 3층 E정당 서울시당 대회의실에서 피고인, J 등을 포함하여 7명의 후보자에 대해 공천심사를 실시하여 2014. 3. 28. 피고인, J 외 1명 등 3명의 예비후보를 탈락시켰다.

이에 피고인과 J는 2014. 3. 31.경 E정당 중앙당최고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4. 4. 10. E정당 중앙당최고위원회와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서울시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 공천심사를 다시 실시하라는 통보를 하여 서울시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2014. 4. 16. 재심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J는 다음 날인 2014. 4. 17. 다시 경선후보에서 탈락하였다는 통보를 받아 다시 E정당 중앙당 민원국에 이의신청을 한 결과, 피고인은 공천심사에서 최종 탈락하였다는 통보를 받았고, J는 경선후보에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결국 서울시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2014. 4. 30. J를 포함하여 총 5명의 예비후보자를 상대로 경선을 실시하여 K 현 F구청장을 최종 F구청장 후보로 선출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같이 2014. 3. 28. E정당 서울시당 공천심사위원회로부터 공천심사에서 탈락하였다는 통보를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자신에 대한 공천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 공천심사위원회 부위원장 G 국회의원의 지역구 주민 및 당원들을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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