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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3 2015노215
지방공무원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 및 자격정지 6월의 선고유예)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6회 공판기일에서 법리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는 당심 제6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사실’ 중 ‘H’ 부분을 모두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1994. 7. 20. C군청에 기능 10급 지방사무원으로 임용되어 2013. 8. 12. 지방행정서기에 보해진 지방공무원이고, 2014. 6. 4. 제6회 지방선거에서 D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에 E정당 소속으로 출마ㆍ당선되어 현재 D의회 의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범죄사실]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F단체 회원인 G에게 전화로 "이번에 E정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해서 입당원서가 필요한데 인적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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