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2.10.25 2012노319
어선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가들이 바다에 입수한 시점에는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바위 폭파 작업이 진행 중이었고, 활동가들은 해양경찰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어 해양경찰관의 구조에 응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므로, 피고인은 바다 속에 있는 활동가들이 바위 폭파로 인한 충격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을 막기 위하여 해양경찰의 양해를 얻어 부득이 승선인원을 초과하여 활동가들을 승선시킨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원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판시 이유(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및 아래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활동가들이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바다에 입수한 점, ② 피고인이 활동가들을 승선시켜 구럼비 바위로 이동하기 좋은 지점인 동방파제 방향으로 항행하였고, 실제 활동가들이 동방파제 부근 바다에 다시 입수한 후 동방파제를 통하여 구럼비 바위로 이동한 점, ③ 해양경찰관들이 구조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직접 승선인원을 2배이상 초과하여 항행할 경우 배가 전복되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활동가들의 신체와 생명을 구조할 유일한 수단이라거나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어떠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판시 범행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