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1. 10. 6. 13:0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 제 2공구 케이슨 제작장 공사 현장인 구럼비 해안가에서는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인 주식회사 F의 협력업체인 AE 주식회사 공사과장인 AF가 같은 회사 AG 대리와 직원 2명, F회사 AH 공사과장 등 8명과 함께 굴착을 위한 시험 발파를 위하여 바위에 천공 작업을 마치고, 그 천공에 다이너마이트를 장착하여 계측기를 설치한 다음 보호 덮개를 덮은 후, 14:40경 발파를 하기 위하여 작업 현장 주변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출입자 통제를 하고 있었고, 강정항 포구에서는 어선 등 입출항 업무를 수행중인 서귀포해양경찰서 경찰관이 피고인들에게 공사장 내측은 진입이 불가하고 건설공사 방해금지 가처분 대상자는 손해배상금이 청구될 수 있으며 업무방해시 형법상 업무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AI, AJ, AK, AL, AM과 공사반대의 상징인 구럼비 바위 발파를 막기 위하여 해상을 통해 발파 예정지 주변에서 시위를 하여 이를 저지하기로 공모하였다.
같은 날 13:16경 피고인은 강정포구에서 1인승 카약을 타고 발파예정지인 구럼비 바위 해상으로 출발하여 시험발파 장소와 인접한 해안가에 접근한 후, 해양경찰 및 해군이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지그재그로 카약을 움직이며 해상시위를 하다가 같은 날 16:00경 해안가에 상륙하여 ‘해군기지 결사반대’라고 적힌 노란색 깃발을 펼쳐들고 ‘해군기지 결사반대’라고 구호를 외치고, AK은 같은 날 13:40경 1인승 카약을 타고 같은 해상으로 출발하여 시험발파 장소와 인접한 해안가에 접근하여 해양경찰 및 해군의 퇴거 요구에도 지그재그로 카약을 움직이며 해상시위를 하고, 같은 날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