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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30 2016구합64914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입고지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입고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의사 B는 의사 C과 함께 2008. 1. 31. 공동명의로 안산시 상록구 D에서 진료과목을 내과신경외과정형외과영상의학과로 하여 ‘E’이라는 명칭의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았는데, 2011. 10. 17.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가 B 단독명의로 변경되었다.

나. 의사인 원고는 2010. 8. 11.경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봉직의로 근무하여 왔는데,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 명의는 2012. 8. 21. 원고와 B의 공동명의로 변경되었고, 2012. 8. 24. 원고 단독명의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이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하여 개설되었다는 이유로, 2016. 3. 28. 원고에 대하여 의료급여법 제23조에 따라 217,503,190원의 부당이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징수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한편 B는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이 개설되어 있음에도 2012. 8. 24.부터 2013. 11. 20.까지 원고에게 월급 3,0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여 이 사건 병원을 원고의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등으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2014. 4. 15. 유죄 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고단1402, 1435호(병합)]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2014. 9. 18. 항소기각 판결(대구지방법원 2014노1391호)을 선고받았고, 이에 상고하였다가 2014. 11. 28. 상고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이 법적 근거가 없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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