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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30 2014구합11526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C, 원고, D, E은 모두 의사이다.

나. B, C은 2008. 1. 31. 안산시 상록구 F에 진료과목을 내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영상의학과로 하여 ‘G병원’이라는 명칭의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공동개설하였고, 원고는 2010. 8. 11.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봉직의로 근무하였으며, 2011. 10. 17. 이 사건 병원의 개설명의자가 B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병원의 개설명의자는 2012. 8. 21. B와 원고로 변경되었고, 2012. 8. 24. 다시 원고로 변경되었으며, B는 2012. 8. 31. 서울 강동구 H에 ‘G병원’이라는 명칭의 병원(이하 ‘I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였다. 라.

2014. 1. 24. 이 사건 병원의 개설명의자가 D으로 변경되면서 병원의 명칭이 ‘J병원’으로 변경되었고, 2014. 2. 13. 이 사건 병원의 개설명의자가 E으로 변경되었다.

마. 피고는 2014. 4. 1. 원고에게 “B가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고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함으로써 의료법 제33조 제8항,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2. 8. 24.부터 2013. 12. 10.까지 이 사건 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7,446,715,150원을 국민건강보험법(이하 ‘건보법’이라 한다) 제57조에 근거하여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기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처분사유 부존재 가) 건보법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 의료행위에 관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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