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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7 2016나1496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청구취지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의사 B는 의사 C과 함께 2008. 1. 31. 공동명의로 안산시 상록구 D에서 진료과목을 내과신경외과정형외과영상의학과로 하여 ‘E병원’이라는 명칭의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고, 안산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았다.

의사인 피고는 2010. 8. 11.경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봉직의로 근무하였다.

나. B는 2010. 6. 14.경 의사 F 명의로 G을, 2011. 2. 5.경 의사 H 명의로 I을, 의사 J 명의로 K을, 2012. 3. 21.경 의사 L 명의로 M을 각 개설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가 2011. 10. 17. C, B의 공동명의에서 B 단독명의로 변경되었는데, 이후 2012. 8. 21. 안산시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와 B의 공동명의로, 2012. 8. 24. 다시 피고 단독명의로 각 변경되었다. 라.

B는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이 개설되어 있음에도 2012. 8. 24.부터 2013. 11. 20.까지 피고에게 월급 3,0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여 이 사건 병원을 피고의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등으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2014. 4. 15. 유죄 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고단1402, 1435호(병합)]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2014. 9. 18. 항소기각 판결(대구지방법원 2014노1391호)을 선고받았고, 이에 상고하였다가 2014. 11. 28. 상고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진료비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자이다.

그런데,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병원은 2012. 2. 1. 개정되어 2012. 8. 2.부터 시행된 의료법(이하 ‘개정 의료법’이라 한다)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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