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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6.01 2017가합162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의사로서 2011. 12. 14. B에게서 김천시에 있는 C병원(2013. 12. 14. ‘C요양병원’으로 의료기관 종별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 의료장비 등 시설을 12억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B의 배우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에게서 위 병원 건물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부터 위 병원의 병원장으로 재직해온 사람이다. 2) 피고는 보험급여비용의 지급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징수금 부과 등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의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통보 등 1) 피고는 2014. 11. 20. 대구북부경찰서장에게서 ‘B, D이 공동으로 대구에 있는 F병원과 이 사건 병원을 이중 운영하여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을 형식적으로 양수하여 B, D이 이 사건 병원을 이중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어 B, D의 의료법 위반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원고 등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는 취지로 통보를 받았다. 2) 피고는 2014. 11. 24. 원고에게 ‘복지부 보험평가과-8194호 사무장병원 세부처리 지침 관련하여 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반 혐의로 사법기관 수사에서 확인된 이 사건 병원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을 2014. 11. 24.부터 지급 보류한다’고 통보하였다.

3) 피고는 2015. 1. 22. 원고에게 다시 ‘위 2014. 11. 24.자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을 취소한다. 다만,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이 사건 병원에 관한 2014. 11. 24.부터의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한다’고 통보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무죄 판결 등 1) 경찰에게서 원고 등에 관한 의료법 위반 사건을 송치받은 대구지방검찰청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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