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사로서 서울 중구 B건물, 4층에서 의료기관인 ‘C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서울지방경찰청은 원고에 대한 수사 결과 원고가 D와 이 사건 의원 등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고 판단한 후 2017. 7. 19.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7. 9. 10. 원고에게 의료법 제4조 제2항, 제33조 제8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중복개설하였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근거하여 2013. 9. 3.부터 2015. 6. 30.까지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합계 304,399,660원(= 피고 부담금 215,994,960원 본인부담금 88,404,700원)의 환수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9. 25.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기,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1. 피고인 D, 원고 등의 공동범행 - 피고인 D는 이 사건 의원을 2011. 6. 22.경부터 2011. 11. 2.경까지 단독명의로, 2011. 11. 3.경부터 2013. 9. 2.경까지 원고와 공동명의로, 2013. 9. 3.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원고의 단독명의로 각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서울 동작구 E 1, 2층에서 ‘F의원’을 2013. 9. 9.경부터 2014. 11. 27.경까지 단독명의로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며, 서울 관악구 G건물, 1, 2, 3, 5층에서 ‘H의원’을 2014. 11. 28.경부터 2015. 4. 27.경까지 단독명의로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서울 강남구 I건물, 9, 11층에서 ‘J의원’을 2015. 5. 15.경부터 2015. 8. 7.경까지 K과 공동명의로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등 다수의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 또는 운영하는 대표 원장이며, 원고는 이 사건 의원에서 진료를 담당하는 지점 원장이고, L은 피고인 D의 처형으로서 2011년 7월경부터 2015. 2. 28.경까지 이 사건 의원에서 상담실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