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8.17 2017나207172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1행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로, 제5쪽 아래에서 제4행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각 고치고, 제4쪽 제10~11행에 열거할 증거에 “갑 제8, 16, 17호증, 을 제1, 2, 6호증”을, 제6쪽 아래에서 제5행에 열거할 증거에 “을 제11호증, 당심 증인 D의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