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들은 2018. 4.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주식회사 A(2000. 4. 20.경 ‘주식회사 E’에서 ‘주식회사 A’으로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포함하여 ‘피고 A’이라 한다)은 반도체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피고 A은 2006. 12. 28.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 등기되었다.
원고
D은 2001. 9. 2. 피고 A의 대표이사로 중임되어 위 해산간주 등기시까지 피고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원고들 원고 F은 피고 A의 2010. 8. 26.자 주주명부(갑 제88호증), 2002. 2. 5.자 주주명부(갑 제2호증)에 모두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들이 원고 F의 주주 자격을 다투지 않고 있다.
은 피고 A의 주주들이다.
나. 피고 A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 피고 A은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별지3 목록 기재 제2의 자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02. 3. 13. 접수 제27586호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게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별지3 목록 기재 순번 제2의 자항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02. 6. 12. 접수 제67425호로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05. 6. 20. 접수 제50371호로 수탁자를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
다. D에 대한 대표청산인 해임결의 2006. 12. 4. 피고 A의 해산간주 등기 당시 A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H, 피고 B는 2009. 2. 18.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피고 A의 청산인회를 개최하고, 원고 D을 대표청산인에서 해임하고 피고 B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