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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07 2016고합72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미수 피고인은 2016. 2. 25. 23:38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길을 지나던 중 피해자 E(여,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2016. 2. 25. 23:41경 부산 남구 F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감아 조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위 빌라 주차장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실신하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방을 뒤졌으나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016. 3. 11. 01:25경 부산 남구 G 앞길에서 피해자 H(여, 2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잠시 걸음을 멈추자, 피해자를 지나치는 척 하다가 갑자기 뒤로 돌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 당겼으나, 피해자가 주저앉아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입을 막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5조(준강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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