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7. 07:40경, 화성시 C에 있는 ‘D PC방’을 나와 그 곳을 지나는 아는 후배들로부터 돈을 빌려 아침 식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후배들을 만나지 못하였고, 가진 돈이 없어 식사를 하지 못하고 배가 고픈 상태가 계속되자 타인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자를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등교하기 위해 자신의 집을 출발하여 화성시 E에 있는 F중학교로 도보 등교 중이던 위 중학교 학생인 피해자 G(여, 1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1km 가량 뒤따라가며 기회를 엿보던 중, 피해자가 인적이 드문 화성시 H건물 앞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왼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오른 팔로 목을 감싸 안아 위 건물의 후미진 곳으로 끌어당기고,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 가방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하게 반항하고 주변 행인들에게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구조를 요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화면출력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미수범이므로 강도죄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은 혼자 등교하는 여중생을 대상으로 금품을 강취하려던 것으로서 범행수법이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청소년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