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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3.25 2013고합194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출한 상황에서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생활비가 필요하자 심야시간대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금품이 들어있는 가방 등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2013고합194』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9. 28. 05:00경 부산 남구 대연동 부근에서 위와 같이 마음먹고 금품을 빼앗을 대상을 물색하던 중 가방을 메고 귀가하는 피해자 E(여, 20세)을 발견한 후 1km가량을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2013. 9. 28. 05:08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G 원룸 건물 현관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곳 건물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빼앗기 위해 출입문이 닫히기 직전에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를 지나쳐 5층 복도까지 먼저 걸어 올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기다렸다가 4층 복도로 내려온 후 지나쳐가는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몸을 붙잡고 입을 막은 후 발버둥을 치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복도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후 피고인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4회 때리고, 입을 막은 후 벽 쪽으로 밀어붙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떨어뜨린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 1대와 피해자가 메고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MCM 가방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오른쪽 귀 뒷부위가 멍이 들고 긁히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9. 28. 05:30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30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직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집을 향해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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