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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2 2015고합465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4. 05:00경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고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중 위 F 실장인 피해자 G(여, 38세)이 영업을 마치고 가방을 든 채 혼자서 택시에 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 위하여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가 탄 택시를 뒤따라 갔다.

피고인은 2015. 6. 14. 05:05경 위 F에서 약 3km 거리인 인천 남구 H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주택가 골목길로 걸어가자 급히 스타렉스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를 뒤따라 간 다음 피해자의 등 뒤에서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넘어뜨리고, 이어서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빼앗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양팔로 머리를 감싸고 있어 가방이 어깨에서 빠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염좌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CCTV분석 및 동선추적, 용의차량 특징 및 번호특정, 용의자 특정)

1. 현장약도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그 당시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강취하려는 의사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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