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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합244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0. 2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6. 04:35경 양주시 만송동 477-7에 있는 인적이 드문 노상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C(여, 31세)을 발견한 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후 신음소리를 내며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약 30초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한 후 피해자가 등 뒤로 매고 있던 가방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위 가방을 피해자의 뒤에서 끌어당겨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린 후 약 10미터 정도 끌고가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자 재차 피해자가 옆으로 매고 있던 다른 가방을 빼앗기 위해 그 가방을 끌어당겨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9만 원 상당의 가방을 빼앗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와 좌측 무릎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CCTV 영상기록 발췌 첨부, 피의자 음주여부에 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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