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9 2016고단19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1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4. 11. 1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23:51 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수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캡 티 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적 발보고서 인적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