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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22 2018고단6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8. 4. 18.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 00:38 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 있고,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이 진술하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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