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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0 2019나30215
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물색하던 중, 2018. 9. 5. 공인중개사 사무소인 ‘C’을 통하여 피고 소유의 서울 용산구 D건물 제지하층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소개받고, 같은 날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주소와 피고의 이름 및 계좌번호, 매매가 3억 3,000만 원, 현 전세 1억 4,000만 원 승계조건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18. 9. 5. 12:28경 C에 피고의 계좌번호와 함께 매매가 3억 3,000만 원, 복비 1,000만 원이라는 문자와 잔금 30일 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다. 원고는 2018. 9. 5. 12:54경 피고의 계좌번호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라.

C의 공인중개사는 2018. 9. 12. 원고에게 “내일 6시 반 계약서 작성 진행합니다. 계약금 총 4천으로 진행하고 500 계약금 중 일부 입금하셔서 3천 5백 입금 준비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마. 원고는 2018. 9. 12. C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으니, 이 사건 금원을 돌려달라고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C으로부터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일 등 구체적인 내용조차 없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이 전부이므로, 이 사건 금원은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공인중개사의 요청에 따라 보관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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