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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4 2018가단5053944
해약금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대표자 D(이하 ‘원고 중개인’이라 한다)과 아파트 매수를 위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중개인 실제로 행위한 사람은 직원인 H이나 원고 중개인의 행위로 보아 위와 같이 기재한다.

은 2017. 12. 30. 서울 서초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와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하였고, 2017. 12. 30. 20:03경 피고에게 “E아파트 F호, 매매대금: 14억 4,500만 원, 계약 시 계약금 10%, 잔금일은 2월말 협의 조정, 명의자: 피고 신한은행 계좌로 계약금 일부 1000만 원 입금합니다. 계좌입금 확인하시고 문자 부탁드려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다. 피고는 위 문자메시지를 받고 원고 중개인에게 “확인했고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원고 중개인은 피고에게 “계약일은 담주 협의 하에 약속 잡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라.

원고

중개인은 피고에게, 2018. 1. 3. “계약일 담주 화요일 1월 9일 6시 30분 확정되었습니다. G상가에 있는 C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날 뵈요”라는 내용의, 2018. 1. 9. 16:15경 “오늘 6시 30분. 신분증이랑 도장 지참하시고 사무실에서 뵈요”라는 내용의 각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마.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계약일을 2018. 1. 11. 12:00경으로 변경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11. 9:44경 원고 중개인에게 “오늘 계약시간을 오후 7시로 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약속을 잡아주시면 고맙겠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바. 원고는 2018. 1. 11. 12:30경까지 원고 중개인의 사무실에 피고가 도착하지 아니하자 2018. 1. 11. 12:31경 피고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사. 원고와 피고는 2018. 1. 11. 저녁에 만났고,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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