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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4 2019가단202767
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6. 9. C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마포구 D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45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100,000,000원은 2018. 7. 31.에, 잔금 3,300,000,000원은 2018. 8. 31.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서울 마포구 E에서 F공인중개사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서 피고와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중개보수비 31,0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약정하여 중개하며, 피고에게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8. 8. 4.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위와 같이 하되, 계약금 150,000,000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900,000,000원은 2018. 8. 24.에, 잔금 2,400,000,000원은 2018. 8. 31.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위 매매계약서에는 ‘1층과 4층, 옥탑의 공사하는데 협조하기로 한다’는 특약사항이 추가되었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서에도 공인중개사로서 서명 날인하였다.

다. 그런데, 같은 날 C에게 교부된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현 세입자는 매수인이 승계하며 보증금은 잔금시 공제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었고, 이를 알게 된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서를 촬영하여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피고가 승계하게 될지 모르는 임대차보증금 등을 감안하여 중개보수비로 10,000,000원만 달라고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8. 21. 원고에게 ‘3층 세입자 9월말까지 명도확인서 받아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알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마. 피고는 2018. 8. 25. 원고에게 '계약상에 임차인 승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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