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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8가단5183562
위약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그 소유인 서울 강남구 C 등 6필지(D) 지상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도하기 위하여 인근의 G공인중개사무소(이하 ‘G중개사’라 한다)에 중개를 의뢰하였다.

한편 원고는 서울 강남구 H동 소재 아파트를 매수할 목적으로 I공인중개사무소(이하 ‘I중개사’라 한다)에 중개를 의뢰하였다.

I중개사 소속 J은 인터넷으로 매물을 검색하던 중 이 사건 아파트를 알게 되어 G중개사 소속 K에게 연락하여 매매 중개를 위한 교섭을 제의하였다.

K은 2018. 8. 18.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피고는 같은 날 18:26경 K에게 “매매계약을 추진해 주시구요. 구체적인 계약은 일정을 잡아 알려주시면 나가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는 2018. 8. 18. 18:53경 K에게 피고 자신의 농협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18:55경 계약서 작성일자와 관련하여 “다음주 제 일정은 월요일(20일)이나 목요일(23일) 아니면 그 다음주가 좋겠네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K은 “네 상의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한 다음, 같은 날 19:11경 피고에게 “C에 있는 E아파트 F호 진행조건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매가 20억, 계약금 2억, 중도금 5억 10월 18일, 잔금은 12월 말로 해놓고 서로 협의하에 날자를 당길 수 있음”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무렵 I중개사측에도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원고는 2018. 8. 18. 19:21경 피고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9,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그 직후 K이 피고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양도소득세가 문제될 수 있다’는 말을 하였고 같은 날 19:42경에는 세무사의 연락처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었으며, 그 후 피고는 20:52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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