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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4 2018나3561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자신과 아들 D이 각 1/2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서울 마포구 E 토지 및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을 매도하기로 하고 2017. 6. 2. F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G에게 중개를 의뢰하였다.

나. 부부사이인 원고들은 H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I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받고 1,800,000,000원에 매수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G는 2017. 6. 3. 오후 4:32 피고에게 ‘입금가 1,820,000,000원, 잔금 지급일 4개월 가능하시면 계좌번호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가 같은 날 오후 4:38 자신의 J은행계좌를 알려주었다. 라.

원고들은 2017. 6. 3. 피고의 위 계좌로 각 10,000,000원씩 합계 2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G는 같은 날 오후 5:41 ‘매매가 1,850,000,000원에 계약하고 계약금 일부 20,000,000원 계좌입금 드렸습니다. 6월 7일 16시에 F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마. 피고는 그 다음 날인 2017. 6. 4. G에게 ‘매매진행이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작은 아들이 입국을 해서 안 팔아도 된다고 하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바. 피고는 2017. 9. 22. 원고들에게 2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을 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매수인측 H공인중개사사무소와 매도인측 F공인중개사사무소와 협의를 통해 매매대금 1,850,000,000원, 잔금지급일 2017. 10. 2.로 정하고, 매매계약서를 2017. 6. 7. 16시에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작성하기로 하여 계약금의 일부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위한 가계약이 체결되었다.

따라서 아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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