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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9 2018가단11761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8,100,000원 및 2018. 8. 20.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19.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10만 원(선불로 매월 20일 지급), 기간 2014. 9. 20.부터 2016. 9. 1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10. 피고에게 연체한 5개월치 차임을 2015. 3. 31.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다. 원고는 2018. 1. 31. 피고에게 “내일 소송 들어갑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는 2018. 2. 2. 원고에게 “2018. 2. 5.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저희도 돈이 안 되면 집 비워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라.

원고는 2018. 4. 1. 피고에게 “내일 소송 들어갑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는 “4월말까지는 이사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봐주신 것 알고 있기에 너무 죄송합니다. 집사람이랑 이사 가기로 의논했습니다. 무조건 4월말까지는 비워드리겠습니다.”라고 답장하였다.

마. 원고는 2018. 5. 1. 피고에게 “계약서 사진 찍어 보내주기로 하신 거 어떻게 된 겁니까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는 계약기간이 2020. 4. 29.까지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 사진을 첨부하여 “보시면 날짜하고 다 나옵니다. 계약자는 제가 아니라 집사람이라서 가린 거고요.”라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다.

바. 원고는 2018. 5. 11.경 C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8. 5. 15.부터 2020. 5. 1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C으로부터 계약금으로 20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2018. 6. 6. C에게 계약금의 배액인 400만 원을 상환하였다.

사.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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