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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44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5. 21:00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갑제삼거리 방면에서 압량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의무를 태만히 한 채 커브길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3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31세)운전의 F HJ125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골 치골 상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정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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