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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30 2014고단49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6.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주취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업무로써 운전하여 광주 남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하이마트 방면에서 온누리주유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의 도로상에 있던 피해자 F(여, 3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골반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증거목록 순번 제11, 17)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및 차량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증거목록 순번 제2, 3, 4, 5, 9, 12, 13, 14, 26,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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