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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11.30 2012고단9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1. 11. 21. 15:05경 통영시 중앙동 소재 중앙시장 입구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프로스타 익스프로소 커피솝 앞 도로를 경유하여 통영시 무전동 소재 새통영병원 앞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통영시 중앙동 소재 프로스타익스프레소 커피점 편도 2차로 도로를 중앙시장 입구 쪽에서 문화마당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통행하던 피해자 C(여, 72세)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근위부 외과 골절, 골반골 양측 하 치골 골절, 골반골 양측 비구 골절, 요추부 염좌,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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