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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29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4. 09:50경 업무로써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하양읍 한사리에 있는 한사삼거리 교차로를 와촌 방면에서 동서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비보호좌회전 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 차로에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 중인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250cc 코멧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지 상완신경총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전자약식)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등

1. 수사보고(중상해 진단서 및 탄원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원 상당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현재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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