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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21 2013고정23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혼다어코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9.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726-1 워터캐슬 앞 사거리를 안산 쪽에서 옥구공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여, 54세)의 몸을 위 혼다어코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골 치골 상하지 골절”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의 죄에 해당하는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C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2.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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